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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깊어지는 고민
입력2009-02-22 16:52:38
수정
2009.02.22 16:52:38
'KT 필수설비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 놓고<br>SKT, 하나로텔 인수때와 형평성 딜레마 직면<br>KT-KTF 합병 심사 "오늘까지 완료 불가능"
KT-KTF 합병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쟁점인 KT 필수설비의 경쟁제한성 등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를 놓고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공정위는 백용호 위원장의 신속처리 지침과 모자회사간 합병(간이심사 대상)이란 점을 들어 합병심사를 1차 심사시한인 23일 내에 빨리 끝낸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KT 필수설비의 독점력 논란이 급기야 1년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때 부과한 인가조건과의 형평성 문제로 비화되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지난 20일 서초동 사무소에서 KT-KTF 합병 찬반 토론회를 마친 후 "23일까지 합병 심사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당초 "조속 결론"을 자신하던 분위기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지금까지 한번도 독점 여부를 심사받지 않은 KT의 필수설비 문제를 철저히 들여다 보기 위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1년전 하나로텔레콤 인수 때와 똑같이 업계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찬반 토론회를 연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밝혔듯 모자회사간의 합병이란 점에서 양사 합병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SK텔레콤 사례와 비교해 KT의 필수설비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두고두고 통신업계의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 2월15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심사를 하면서 SK텔레콤의 800메가주파수의 지배력을 우려, '주파수 회수와 공동사용(로밍)'이란 특단의 인가조건을 옛 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 이는 당시 정통부와 업계의 예상을 뒤엎은 조치였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등 반KT 진영은 "SK텔레콤의 800메가 황금주파수보다 KT 필수설비의 경쟁 제한성과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더 심각하다"며 공정위가 경쟁을 보장해주는 해결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KT는 공정위가 SK텔레콤에 강제로밍 등을 부과한 것은 오히려 무선의 지배력이 유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필수설비의 경우 한국전력 설비, 케이블망 등 복수의 대체망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필수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정수 KT 부사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위의 결정과 임시주총 공시를 내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며 "3월말 합병을 위한 임시주총을 하기 위해 이달 안에 주총개최 공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내달 27일 합병주총 실시, 4월16일 주식매수청구 종료, 5월18일 합병이라는 일정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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