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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저해 4대사범 집중단속
입력2006-01-13 17:07:30
수정
2006.01.13 17:07:30
정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지방선거 부정방지를 위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을 선정,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당내경선 및 정당추천 관련 불법 행위 ▦금전 선거사범 ▦불법ㆍ흑색 선전사범 ▦공무원의 선거관여ㆍ공직수행빙자 불법선거 운동 등을 4대 사범으로 정했다.
또한 사전 선거운동 척결을 위해 이해찬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명선거 관계 장관회의’를 구성,각종 부정선거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당내 경선 부정행위를 근절키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등의 고발ㆍ수사 의뢰가 없어도 검찰과 경찰을 통한 자체적인 기획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선관위와 협의해 현행 5,000만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중요 선거범죄를 단속할 경우 경찰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특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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