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금융실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회사의 실명확인 업무를 전면적으로 위탁 및 수탁할 수 있게 되면서 한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수탁 금융회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연결계좌에 한해서만 타 금융회사를 통한 개설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위·수탁 기관과 범위, 방법 및 효력 등 세부사항을 담을 방침이다.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본인서명 확인서 제도가 추가되면서 앞으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확인만으로도 명의인 동의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개정된 금융실명법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던 실명거래 확인방법을 시행령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 과태료 징수 절차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금융실명법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날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둔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11월29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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