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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안통하게 현실적 제도정비 시급

[대책은 없나] "은행 사후관리"만 강조 심각성 모른체…'문제'

자본유출에 있어 더이상 편법이 통하지 않도록 제도를 현실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통계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이 해외로 10만달러 이상 송금했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더라도 그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부동산 구입에 따른 신고제도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지사나 현지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신고사항이 아니어서 지난 6년 동안 기업들이 해외에서 공업단지 조성 및 경작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신고건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승진 국세청 국제조사과 과장은 “국세청에 통보되면 세원관리 자료로 활용된다”며 “(통보되더라도) 국세청이 해외에서 어떤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는 힘들고 은행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위해 은행이 현지에 사람을 파견할 수는 없는데다 고객편의를 최고로 여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감시ㆍ감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해외송금 업무시 지급사유와 증빙자료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금감원과 국세청ㆍ관세청 등이 해외자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갈수록 외환거래 자유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애꿎은 은행에만 사후관리를 잘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뒷북행정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회성으로 불법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상수지에 비해 자본유출 규모가 심각하지 않다는 정부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경제규모(GDP)에 비해 해외투자 비중이 적고 선진국에 비해 투자비중이 낮다고 편법ㆍ불법을 방관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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