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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CC 남녀회원권 구분 폐지
입력2005-01-19 17:55:01
수정
2005.01.19 17:55:01
한양CC(경기 고양시)가 남녀 회원권의 구분을 없앴다.
이 골프장은 여성의 경우 여성회원의 회원권을 구입하거나 상속을 받거나 10년 이상 된 회원이 가족회원으로 5년 이상 등록한 여성회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만 입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왔으나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한양CC 회원권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양도ㆍ양수가 가능하게 됐다.
여자회원권은 지난 99년부터 일부 골프장에서 여성 골퍼의 증가에 따른 라커 부족 등 운영상의 사정으로 구분을 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별도의 여자회원권이 있는 골프장은 김포, 남서울, 뉴코리아, 리베라, 서울, 안성, 창원, 태광, 한양CC 등이며 남녀 구분을 다시 없앤 것은 한양CC가 처음이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양도나 상속 등에 제한이 있는 여자회원권의 자유로운 매매가 다른 골프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월드회원권거래소측은 “회원 입회를 원하는 여성 골퍼들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골프장이 거부할 근거가 미약해져 구분을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 회원권보다 높은 거래가를 형성해온 여자회원권의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여자회원권의 시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거래소측은 덧붙였다. /박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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