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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중 사망 장병 보상금 최소 3억4,000만원
입력2004-01-28 00:00:00
수정
2004.01.28 00:00:00
고광본 기자
장병들이 국내외에서 전투를 벌이다 숨질 경우 유족들은 최소 3억4,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8일 2002년 서해교전 이후 전사자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됨으로써 새로운 규정이 향후 국내외 전사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에 파병된 병사들이 적과 교전하다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전사보상금과 해외근무수당, 보훈연금을 합쳐 최소 3억4,000만원을 받고, 부사관과 장교 유족들은 이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수령한다.
현행 시행령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으로 병사는 중사 1호봉(89만원)의 36배, 부사관 이상은 사망직전 계급 월급여의 36배를 규정하고 있어 작년 6월 서해교전 당시 숨진 하사 4명의 보상금은 약 3,000만원에 불과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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