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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씨 괴자금 73억은 전두환 비자금"

"추징 피하려 거액 증여" 징역2년6월.벌금33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30일 74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재용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돈이 결혼축의금을 외조부 이규동씨가 관리하다 돌려준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녀들에게 33억원만 물려준 이규동씨가 유독 외손자에게 141억원씩이나 물려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자금 중 73억여원은 전두환씨 관리계좌에서 나온 점, 1988년∼2000년사이 축의금 등 20억원을 120억원으로 증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점, 축의금을 투자해 불린 것이라면 왜 전두환씨 관리계좌에서 나왔는지 설명되지 않는 점등을 보면 검찰조사 대로 채권 73억원(시가 65억3천여만원)은 전두환씨에게서 받은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은 시가 65억3천여만원을 아버지에게서 증여받고도 이에대한 증여세 32억5천여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자금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조세포탈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씨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에게서 거액 채권을 증여받고도 이를 숨긴 채 세금을 포탈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포탈세액의 2∼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게 돼있지만 재판부가 작량감경해 형을 선고하되 벌금 미납시 330만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말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액면가 167억여원(시가 141억원)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은닉, 74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검찰이 167억 채권중 73억여원은 전두환씨 관리계좌에서 나왔다고 밝히자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 공소사실중 재산 증여자에 전두환씨가 선택적으로 추가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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