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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증시’ 중 진정 안간힘/내국인 B주식 불법매입 중단 지시
입력1996-12-17 00:00:00
수정
1996.12.17 00:00:00
◎변동폭 상·하한선 10%내 제한 등【북경=연합】 중국 증권시장이 은행 불법자금의 유입 등으로 인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내국인들에게는 금지돼있는 B주식의 불법매매가성행, 중국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지난 13일 상해와 심천의 증권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내국인들의 B주식 불법매입을 중단하도록 증권회사들에 지시하는 한편 내년 2월 15일까지 자격증을 획득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위원회는 이같은 조치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거래를 표준화하고 시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모든 증권회사는 가급적 빨리 자격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측은 16일부터 증권가격 변동폭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전일폐장가의 10% 이내로 제한키로 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현지의 증권관리판공실은 일부 증권회사에 대해 증권거래 중개자격을 박탈했다.
중국 중앙TV(CCTV)는 15일 저녁 7시 전국뉴스에서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6일자에 게재할 「현재의 증권시장을 정확이 인식해야 한다」라는 장문의 논평기사를 10분 이상에 걸쳐 낭독, 현재 증권시장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인민일보는 이 논평을 통해, 현재 중국 증권시장의 과열현상은 지난 1929년 미국에서 한동안 증권가격이 폭등하다 얼마 되지 않아 크게 붕괴해버린 사건을 연상시킨다면서 『증권시장은 한번 폭등하면 반드시 폭락한다』고 경고했다.
또 국무원 국가계획위원회와 증권위원회는 증권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유 대·중형기업의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모집과 경영 메카니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도 전체 증권발행액을 작년의 2배인 1백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증권시장은 지난 92년 11월, 93년 7월, 96년초 등 세차례에 걸쳐 폭락사태가 빚어져 많은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으며 증권시장도 한동한 혼미한 상황을 면치 못했었다.
중국의 증권시장은 지난 10월부터 폭등세를 보여 4월 이후 12월 9일까지 상증종합지수는 1백20%, 심증성분지수는 무려 3백40%가 뛰었으며 이익률도 상해시장 44배, 심천시장 55배 등 대다수 국제증권시장 이익율의 배를 넘었다.
중국의 증권투자인구는 작년말의 9백75만명에서 지난 4월에는 1천3백만명, 11월말 현재는 2천85만명, 12월9일 현재는 2천1백만명을 넘어서 1년도 채 안돼 1백% 이상이 증가했으며 4월이후에만도 무려 8백만명이 늘었다.
이같은 과열현상은 ▲큰손들의 주가조작 ▲은행의 불법자금 유입 ▲증권회사들의 불법적인 당좌대월금 유입 ▲일부 보도매체들과 증권정보의 투자자 오도 ▲통화팽창 억제 및 신규저축에 대한 물가인상율 반영 취소, 여·수신금리 인하 등의 심리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증권의 불법거래는 2·4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 일부 적자기업의 이른바 「쓰레기증권」이 덩달아 오르는가 하면 두 증권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9월의 87억원에서 12월 들어서는 2백억원을 돌파하고 12월 5일에는 무려 3백50억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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