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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가맹광고’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주피터국제결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회사는 500만원 가량의 소자본을 투자하면 월 500만~1,0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수익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결혼을 성사시킨 실적이 3,500여건에 달한다고 했으나, 가맹점 12곳 중 성혼 실적이 있는 곳은 5곳으로 그 실적이 1~3건에 불과했다.

국제결혼업체 중 유일하게 본사 사옥을 보유하는 등 자금력이 탄탄하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오피스텔을 빌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허위ㆍ과장 광고 금지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재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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