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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사업 추진때 규제도 함께 정비해야"

무인항공기 택배업 등 발목에

상의, 5대 규제개혁 과제 제시


정부의 낡은 규제가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이 신(新)사업에 뛰어들 때 정부도 이에 발맞춰 기존 규제의 틀을 정비하는 미국형 '이노베이션 패스웨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시에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20일 제출했다. 상의가 제시한 5대 규제개혁과제는 △신사업 발목 잡는 규제 인프라 △신사업의 블랙홀 회색규제 △경제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규제 △우물 안 개구리 규제 △국제경쟁력 약화 성역(聖域)규제 등이다.

상의는 먼저 기업의 기술개발 속도를 정부 규제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규제가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택배업체 DHL이 시범사업을 시작한 '무인비행기(드론) 택배업'의 경우 대한항공이 비슷한 기술을 이미 개발했지만 규제인프라 구축일이 미국(2015년 9월 예정)보다 2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여 차세대 유망시장 진입에 차질이 우려된다. 피로도 지표인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을 개발하고도 의료기기법 규제에 막혀 국내 상품에는 이를 제외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역시 비슷한 사례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연구실장은 "기존규제로 해결이 어려운 융합신제품에 대한 규제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투자에 나섰다가 주민 민원과 같은 '돌발 규제'로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해 개선 역시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비(非)도심 지역에 50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 서울시의 규제로 뚝섬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포기한 현대차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규제와 남들은 하지 않는데 한국만 고집하는 우물 안 개구리 규제 역시 혁신 대상으로 꼽혔다. 주유소 사업장의 대표가 바뀌면 각종 환경 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거나 눈썹 문신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가 있어야 하는 식의 규제들이다.

이밖에 노동과 관련된 규제나 대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된 규제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워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 차원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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