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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환경정책/연성주·사회부(기자의 눈)
입력1997-04-25 00:00:00
수정
1997.04.25 00:00:00
연성주 기자
환경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지난 23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환경오염업소에 대해 배출부과금과 함께 조업정지처분을 내렸던 것을 조업정지는 빼고 배출부과금만 부과토록 한 게 골자다.
환경부관계자는 『환경행정의 투명성제고와 경제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기업활동에 편의를 봐 준 것이지 결코 환경정책이 뒷걸음질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오염업소로 적발돼 조업정지처분을 받으면 국제적인 신인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업정지라는 극약처방보다 금전적 보상조치를 강화, 과징금을 종전 1억원한도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며 『이 조치로 오염업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환경부가 환경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기업으로서는 과징금보다 조업정지를 당하는게 손해가 훨씬 크다. 그런 조업정지를 수도없이 내리지만 시정되지 않는게 오염물배출이다. 조업정지를 없앤 것은 오염물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셈이 된다.
과징금을 올린 것도 눈가리고 아웅이다. 지난해 적발된 환경오염업소 가운데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 곳은 한곳도 없다. 대다수의 오염배출업소에 부과된 과징금은 기백만원 수준이었다. 과징금 상한이 3억원으로 올랐다해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배출시설의 자가측정도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완화한 점도 납득이 안간다. 의무화해도 안지키는 기업이 수두룩한데 풀어놨을 경우 결과는 보나마나다. 행정규제철폐는 묶어 둘 필요가 없는 것을 풀라는 것이지 마구 풀어주라는 것은 아니다. 환경에 관한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할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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