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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아 김포매립지 지방세 중과 정당"
입력1998-12-16 00:00:00
수정
1998.12.16 00:00:00
인천 서구청이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를 비업무용으로 간주, 지방세를 중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高鉉哲부장판사)는 16일 동아건설이 인천서구청을 상대로 낸 종토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립지도 공사준공일로부터 4년이 지난 경우 종합과제한다는 지방세법상 특례규정은 세수안정을 위해 엄격히 적용해야하는 만큼 농업용수가 확보되지않아 농사를 짓지못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청은 동아건설이 지난 90년1월 인천시 서구 경서동일원에 준공한 매립지 500여만평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해 95년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농어촌 특별세 165억원여원을 부과했었다.
이에대해 동아건설은 『정부시책에 따라 매립사업에 참여했고 용수확보가 어려워 농사를 짓지못하고 있을뿐』이라며 『개발이익을 누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처분취소청구 소송을 냈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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