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7월1일부터 실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세무조사 종결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해당 기업에 파견한다. 수입금액이 연간 100억원 미만 등 중소규모 기업과 법인 납세자가 대상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과정의 불만 등 의견을 듣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현장 방문시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애로 사항, 조사 결과 불복 청구 방식 안내, 징수유예 제도 안내 등의 상담도 진행한다. 다만 납세자가 허락한 경우에 한해 현장 방문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2009년 10월 도입한 권리보호요청제도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총 3,175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국세청은 2,905건에 대해 압류해제ㆍ결정취소ㆍ납부유예ㆍ조사중지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중소규모 납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연장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전화나 팩스로 받아 연장 심리시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세무조사 연장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과세전 적부심 심사 대상을 납세고지 예정 세액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영세 납세자의 권리를 더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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