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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체에너지사용 의무화

공공기관 대체에너지사용 의무화 연말부터 2%이상…골프장등도 단계실시 빠르면 연말부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대체에너지를 2%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에너지절약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ㆍ자원부문 중점시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기사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1.1%에 그친 대체에너지 사용비율을 2003년까지 3%로 끌어올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ㆍ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해 대체에너지를 2%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골프장과 숙박업소ㆍ학교 등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대체에너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전체 에너지의 55.4%를 사용하는 산업분야의 경우 연간 5,000TOE(석유환산톤)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대략 1~800위)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장기 절약계약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대체에너지 사업자 육성을 위해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전력을 우선구매하는 한편 발전시설비와의 가격차액을 국고로 보조해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비자가 대체에너지의 보급ㆍ촉진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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