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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당첨여부 휴대폰으로 알려준다
입력2003-04-28 00:00:00
수정
2003.04.28 00:00:00
남문현 기자
다음달부터 아파트 청약의 당첨 여부를 휴대폰으로도 알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은 28일 아파트 청약자의 휴대폰을 통해 당첨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모바일 주택청약서비스`를 다음달 중순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 당첨자 발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당첨자 발표일 오전 8시에 당첨자의 휴대폰으로 당첨주택 이름과 동, 호수, 계약일정 등을 문자로 제공하며 예비당첨자는 예비당첨 사실과 순번 등을 알려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은행에 청약신청을 할 때 주택공급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써넣고 전산등록을 하면 된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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