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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산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입력2006-08-01 17:11:57
수정
2006.08.01 17:11:57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권, 아파트 건설관련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는 특별자산투자 비중이 자산의 40%이상이 돼야 하며 투자자들이 특별자산에 따른 투자위험을 인지하기 쉽도록 투자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1일 금융감독원은 특별자산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종류가 다양해 평가에 어려움이 많고 투자위험도 커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자산펀드는 금전채권, 사업권, 조합지분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6월말 현재 설정잔액은 전체 펀드 설정규모(223조원)의 0.9%인 2조원에 그치고 있지만 최근 설정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대부분 투자대상 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워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으로 설정되고 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사업권 등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돼있지만 ‘주로’가 어느정도 비중인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특별자산펀드의 약관심사시 특별자산에 자산의 40%이상을 투자해야 승인 해주고 해당 펀드의 특수한 투자위험을 투자설명서에 충실히 기재,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모펀드의 경우 대출채권등 객관적인 평가가 쉬운 특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고 평가가 곤란한 영화사업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폐쇄형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펀드상품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펀드의 배타적 우선판매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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