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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이달 시판될 듯
입력2001-11-01 00:00:00
수정
2001.11.01 00:00:00
의사처방있어야 구입성관계 뒤 72시간 안에 두 차례 복용하면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이달 중 시판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대약품이 판매승인을 신청한 응급피임약 노레보정 시판 여부에 대해 지난달 3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를 열어 자문을 구한 결과 대다수 위원들이 판매는 허용하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문약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1일 밝혔다.
중앙약심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ㆍ기준 등에 대해 식약청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구로 식약청은 이곳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의약품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 관례다.
이에 따라 노레보정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시판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응급피임약의 국내 시판 허용 여부와 함께 이를 전문약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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