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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 숨어있는0.1%P를 찾아라] 저축은행에 돈 몰린다

은행보다 금리 높고 최고 5,000만원 예금보호

초저금리 시대에 어디에 저축을 해야 할 지 망설이는 사람에게 상호저축은행은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시중은행의 저금리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가까운 저축은행을 찾아볼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하고 있다. ◇저축은행에 돈 몰린다=최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로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예금금리를 낮춰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마이너스금리’가 됐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구나 주식ㆍ부동산 시장마저 얼어붙어 서민들의 돈이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에는 올들어 꾸준히 자금이 몰리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수신고는 지난 1월 27조5,210억원에서 매달 조금씩 늘어 6월에는 29조5,835억원에 달했다. 중앙회측은 이미 수신고가 3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저축은행의 평균 수신금리가 5.6%로 은행보다 2~3%포인트 정도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저축은행에서 연 6.0~6.3% 금리의 정기예금 특판상품을 판매하는 등 시중은행에 비해 많게는 2배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과거 상호신용금고 시절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비과세 상품을 노려라=저축은행의 대표적인 수신상품으로 정기예금이 손꼽힌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이자지급 방법에 따라 매월 이자를 받는 단리식 정기예금과 매월 이자가 누적돼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복리식 정기예금으로 구분된다. 금리 5.6%의 1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할 경우 복리로 환산하면 5.74%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5,000만원을 예금할 경우 단리식은 매월 이자를 지급받기 때문에 원금 모두가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복리식의 경우 원금과 이자합계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5,000만원 이하로 운용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의 세금우대상품을 적극 활용할 경우 더욱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저축은행의 예금은 1인당 4,0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일반세율(16.5%)보다 적은 세율(10.5%)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60세(여자 55세) 이상인 노인 및 장애인 등은 6,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 이를 잘 활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금이 전액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은 60세 이상 노인ㆍ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ㆍ독립유공자와 유가족ㆍ국가유공자ㆍ상이자 등이 가입대상이며, 1인당 3,000만원까지 예금이나 적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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