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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시설 지원·경영건전성 유지/은행 금융채발행 한도초과 허용
입력1997-07-08 00:00:00
수정
1997.07.08 00:00:00
◎금통위 예외규정 마련앞으로 일반은행들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지원이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할 경우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의 25%범위내로 제한된 금융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은행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지원이 활성화되는 한편 은행들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부터 허용되는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50%이내이며 그나마 향후 1년동안 자기자본의 25%까지로 제한되나 특별한 경우 한도를 초과해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금통위는 지난 3일 은행법 시행령의 금융채 발행규정을 통과시키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 지원 ▲은행 경영건전성 유지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통위의 승인을 거쳐 한도를 초과해 발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했다는 것.
한은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등 경영건전성이 위협받을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가, 지도비율을 달성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자금 조달이 어려워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일반은행들이 좀 더 활발하게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별 금융채 발행한도는 선발 대형시중은행이 3천2백억∼5천억원, 지방은행이 3백40억∼1천4백억원 수준이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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