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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SK텔레콤·한전 시정명령·경고조치/통신위원회
입력1997-07-03 00:00:00
수정
1997.07.03 00:00:00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지난 1일 회의를 갖고 부당 고객유치행위를 한 SK텔레콤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기고 자가통신설비를 한라정보시스템에 제공키로 협정 체결한 한국전력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SK텔레콤 전남지사는 지난해 말 무선호출가입자에게 음성사서함서비스를 2주간 무료로 제공한 후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해 시정명령과 재발방지 촉구 조치를 받았다.
한국전력은 자가설비로 보유하고 있는 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들 외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8월 한라정보시스템과 협력 협정서를 체결해 제재조치를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또 ACR(자동다이얼장치)설치와 관련, 말썽을 빚고 있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에 대해서는 양사에 주의를 촉구했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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