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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산업단지 지원확대

하·폐수 시설비등 전액지원·국민임대 산업단지 11곳 조성지방 산업단지 개발 때 하ㆍ폐수시설 설치비와 문화재 조사비 등이 전액 지원된다. 또 임대료가 일반의 절반 수준인 국민임대산업단지가 전국 11곳에 조성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지역균형발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중소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용 산업단지 내 도로나 녹지ㆍ용수ㆍ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문화재조사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은 진입도로 및 용수시설 설치비 전액과 하ㆍ폐수시설 설치비 50%만 지원됐다. 건교부는 앞서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10년 동안 1조원을 들여 지방 미분양ㆍ미개발산업단지 2,100만평 가운데 20%인 420만평을 국민임대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전국적으로 11곳이 국민임대단지 조성을 신청했으며 연말까지 대상지를 최종 선정, 내년에 500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임대산업단지는 국고 30%, 융자 30%, 사업시행자 30%, 입주업체 10%의 재정부담으로 조성되며 임대료는 다른 산업단지의 절반 수준이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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