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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산 76품목 일반관세 부과
입력1999-03-14 00:00:00
수정
1999.03.14 00:00:00
일본 정부는 오는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99회계연도에 대일 한국산 수출품목중 76개 품목을 일반특혜관세(GSP) 적용대상에서 제외, 일반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살충제, 두께 1-3㎜ 스테인리스 냉연코일, 철강제 로프 및 케이블, 초산비닐 등 12개 품목을 오는 4월부터 GSP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 지난해 GSP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피조개, 증류주, 벤젠 등 64개 품목에 대해서 올해도 GSP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GSP적용 품목을 수출해온 업체들은 그동안 관세를 전혀 내지 않거나 일반 관세의 50%만을 내왔으나 이번 적용대상 제외 조치로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지난해 GSP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염장성게, 면블라우스, 남자용내의, 여자 면양말 등 18개 품목은 올해부터 다시 GSP 적용을 받게 됐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부터 한 국가의 특정 품목이 연간 10억엔 이상 수입되고 품목별수입시장 점유율을 25% 넘어설 경우 GSP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김형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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