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쇄배출권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할당대상 업체에 감축수단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 비할당대상 업체가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 6일 거래소 배출권 시장에 상장돼 1,500톤의 거래량을 기록한 바 있다.
거래소 측은 “상장 첫 날에 이어 이날 대량의 거래가 협의매매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 배출권 거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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