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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EEZ마찰 불가피/중상정안 7개영해기점 국제관례 어긋나
입력1996-12-26 00:00:00
수정
1996.12.26 00:00:00
중국정부가 지난 24일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 설정을 골자로 한 「전속경제구와 대륙붕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 우리 정부와 영해기점의 국제법적 타당성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홍콩의 명보는 25일 이붕 중국총리가 지난 24일 개막된 제8회 전인대상무위원회 23차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측은 지난 5월 영해기선의 기준이 되는 77개 직선기점을 발표했다. 그러나 7개 기점이 암초에 가까운 해초섬이거나 우리나라 쪽으로 지나치게 돌출되는 등 유엔해양법 협약과 국제관례에 어긋나 우리 정부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국이 이같은 영해기선을 고집할 경우 양국간 어업실무회담과 공식 외교문서 등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가 되는 영해기점을 EEZ 기점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영해기선에서 최장 2백해리까지를 일컫는 EEZ 내에서는 해수면에서 해저, 하층토에 분포돼 있는 각종 자원은 물론 해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개발, 인공섬과 구조물 설치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가 보장된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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