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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씨 구속영장 청구
입력2003-12-14 00:00:00
수정
2003.12.14 00:00:00
최수문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1~12월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의 정무팀장으로 있으면서 썬앤문그룹으로부터 1억원 및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서 4억5,000만원 등 총 11억4,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안씨가 썬앤문으로 받은 1억원은 당연수비에, 강금원 회장에게서 받은 4억5,000만원은 선봉술 전 장수천 회장에게 건네져 장수천 부채를 해소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5억9,000만원은 대선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다수로부터 수수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그 동안 소환에 불응해온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이 출석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15일이나 16일에 부르기로 하고 소환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손영래 전 국세청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15일 오전10시에 소환, 썬앤문그룹 감세청탁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4당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자신의)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 청와대와의 교감의혹에 대해 “대화를 나눈 분들 알아서 할 일”이라며 “검찰도 전체 불법자금규모는 아직 모른다”고 일축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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