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에서 섀도보팅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소액주주 지분 합계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2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섀도보팅 폐지 유예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총 특별결의 의결정족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금융위가 의결해 오는 2월 초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섀도보팅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금융당국은 상장사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섀도보팅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상장사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당장 주총 성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는 섀도보팅제를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단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위임을 권유한 상장사는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 혹은 해임할 경우 섀도보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분이 극도로 분산된 회사가 감사·감사위원 선임은 물론 일반 주주총회 안건을 결의할 때 금융위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섀도보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예탁결제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 시스템 정비 등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총 성립을 위한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