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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술자리, 자정께 마쳐야 재해"
입력2004-06-28 07:30:30
수정
2004.06.28 07:30:30
법원 "새벽까지 술마시다 다치면 인정 못해" 주목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28일 광고대행사 직원 원모(32)씨가 "업무를 위해 기자와 술을 마시다 다쳤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신문사 기자와 만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당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만취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대방과 새벽 4시가 넘어서까지 3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것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저녁식사 후 한 차례 정도의 술자리를 갖고 밤12시 정도가 되기 전에 자리를 마쳤다면 언론사를 상대로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홍보업무의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씨는 지난해 3월 신문사 기자와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갖고 만취해 자정을 넘겨 새벽 4시께 여관에 들어가 혼자 잤지만 당시 어딘가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혀 뇌출혈과 함께 몸이 뒤틀리는 증상이 나타나 오후 6시께 병원으로 후송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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