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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 행정·건설
입력2005-06-28 18:54:22
수정
2005.06.28 18:54:22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주식백지신탁제도가 11월부터 실시되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후 분양제가 적용된다.
◇임대주택 후 분양 실시, 철도운임 체계 변경
현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공정이 40~60% 진행된 상태에서 실시된다. 이 규정이 7월 1일부터는 12개월 전(공정 70%)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는 6개월 전(공정 80%)으로 바뀌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요건도 변경돼 앞으로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풀렸으나 해제 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재지정 할 수 있게 된다. 철도운임 체계가 종전 건교부 장관 고시에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토록 전환된다.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11월 실시
고위 공직자의 보유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토록 하는 제도가 11월부터 실시된다. 다만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대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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