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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내년 4월부터 규제

내년 4월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도 평당 5만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주택건설 기준 등의 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아파트 바닥충격음 기준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은 58㏈이하,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이하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4월 하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기준은 식탁의자를 끄는 소리가 아래층에 들리지 않고 어린이가 뛰어 울리는 소리가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기존 580만 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가 이에 미달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바닥은 현재 135~180㎜에서 20㎜ 가량 두꺼워지고 차음제를 써야 하기 때문에 32평형 기준 150만~200만원의 분양가 상승 요인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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