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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허가증 갱신/중기청,내달말까지

KS(한국산업규격) 허가증이 내달말까지 갱신발급된다. 20일 중소기업청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원장 이승배)은 통상산업부장관의 KS표시허가 권한이 최근 기술품질원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종전의 공업진흥청장 명의로 발급된 모든 KS허가(승인)증을 갱신발급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지난 2월12일 중기청 출범이전에 KS허가증을 받은 업체들은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1개월간의 기간내에 기술품질원이나 각지방 중기청에 갱신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구 KS허가증 1부, 신청서 1부이며 갱신발급 수수료는 없다. 신규 허가증은 갱신신청후 5일이내에 교부된다. 문의전화 (0343)84­1861<최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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