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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도민은행 6개월 영업정지
입력2011-02-22 21:16:06
수정
2011.02.22 21:16:06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 인출이 계속되자 자체휴업, 즉
‘뱅크 홀리데이(Bank Holiday)’를 선택한 강원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도민저축은행은 이날 영업점에 안내문을 붙이고 당분간 지점 문을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예금인출을 위해 번호표를 받았던 고객들에게는 이틀간 쉴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저축은행 측은 “과도한 예금인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당분간 휴업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증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8% 이상의 우량 저축은행으로 거듭날 예정이니 고객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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