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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 분리환매 허용
입력2000-01-30 00:00:00
수정
2000.01.30 00:00:00
임석훈 기자
30일 금융감독원은 2월8일 대우채 환매확대에 따른 투신사들의 환매자금 부담과 중도환매로 인한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우채 분리환매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1억원을 맡긴 펀드의 대우채 편입비율이 10%라고 하면 대우채부분(1,000만원)의 95%인 950만원만 분리해서 찾을 수 있고 나머지 9,000만원은 기존 상품에 그대로 둘 수 있다. 이전에는 대우채권 부문 10%를 찾으려면 나머지 9,000만원도 모두 환매해야 했기 때문에 투신사의 환매부담이 컸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이번주에 발표될 2·8환매대책에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며 『시행은 투신협회에서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전산준비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야 하는 만큼 실제 분리환매는 확대지급 당일인 2월8일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했다.
투신업계에서는 이번 대우채 분리환매 허용으로 2월8일 이후 환매될 수익증권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30조원선에서 10조원내외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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