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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불공정하도급 공정위 통보 의무화
입력2004-07-27 18:40:30
수정
2004.07.27 18:40:30
3억원 이상의 물품 제조ㆍ수리 및 전기공사, 50억원 이상의 일반 건설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은 계약을 따낸 원사업자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관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중소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24일 이후 발주분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정화 관련 법령을 위반해도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고소ㆍ고발을 못해온 게 현실”이라며 “정부ㆍ공공기관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발주기관이 납품받을 물품 등에 조건을 달아 사실상 1~2개 업체가 물량을 싹쓸이하게 될 경우 단체수의계약 대상 조합에 납품조건을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에서 불합리한 납품조건을 달거나 조합에 구두로 통보, 특혜 시비가 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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