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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주주배당 확대될듯/재경원

◎신설사에 한도 신축적용 검토외국계 생보사 주주들에 대한 배당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생보사가 내는 이익의 10%∼30%까지로 제한되고 있는 주주배당 한도를 기존생보사를 제외한 신설생보사에 한해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은 신규유입된 자본금을 투입해 얻은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배당제한 한도와 관계없이 주주배당 재원으로 활용토록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부 외국계 보험사들이 보험영업으로 인한 이익의 계약자 배당 뿐 아니라 주주가 자본금을 투입해 얻은 투자수익까지 계약자 위주로 실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주주배당 한도 확대 방안이 도입될 경우 혜택은 계약자 자산과 주주자산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존사와 누적손에 시달리는 국내신설사를 제외한 프루덴셜 등 외국계 보험사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 예정인 97사업년도 결산에서 신설사중 최초로 50억원 규모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푸르덴셜은 주주배당 제한이 폐지될 경우 계약자배당 부담이 줄어들어 최대 40억원까지 본국 송금 또는 사내유보가 가능해지는 혜택을 얻게 된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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