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위공직자 국외출장 10일이내로 제한

앞으로 국회 회기 중이거나 가뭄ㆍ수재처럼 국가적 재난이 닥칠 경우에는 공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장ㆍ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국외출장이 일정 정도 제한을 받게 된다.또 고위공직자들의 국외여행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되고 수행원의 규모도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최근 각 부처에 공문(국무총리 지시 제2001-29호)을 보내 장ㆍ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국회 회기, 가뭄ㆍ수재, 기타 현안이 발생할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외여행을 자제하도록 특별 지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또 국외여행 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1월말까지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고위 공직자들의 공무 국외여행 일정과 목적 등을 적은 여행계획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출발예정일 기준 1개월 이전에 국무조정실과 사전협의토록 했으며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 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해 내도록 했다. 이상훈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