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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낮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가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에 기인한다고 보고, 글을 올릴 경우 본인의 실명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정은 전면적인 인터넷 실명제보다는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 등에 의견을 달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에는 실명확인 절차를 두지 않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변재일(卞在一) 제4정조위원장, 정부에서 노준형(盧俊亨) 정통장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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