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기준 충족 안되면 서울에 공공시설 못짓는다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앞으로 서울지역에 들어서는 공공 건축물은 ‘건물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같은 일정 조건의 ‘친환경 건축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또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와함께 5만㎡ 이상 규모로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및 뉴타운 사업 등을 벌일 때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 등을 담은 에너지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건축 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기준 적용을 적극 유도하면서 곧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조례 제ㆍ개정 등 법규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기준안은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 이용량 15%, 온실가스 발생량 25%를 저감하겠다고 한 지난 4월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온실가스 발생 저감 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15%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200만톤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되는 공공건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우수등급(65점)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74점 이상 또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등급ㆍ지표는 이미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등에서 시행 중이지만 단순한 인증제여서 강제성이 없었다. 시는 또 공공 건축물의 신ㆍ증축, 개보수시 표준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SH공사가 짓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성능등급 인증을 받도록 했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도 친환경 건축물 등급을 매겨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시공ㆍ설계사가 서울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친환경 건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 건축 기준에는 토지이용과 생태 등 환경적 요소는 물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등 그동안 관심 밖에 머물러 있던 에너지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며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 건축 기준이 시행되면 신축 건물은 최소 20%, 기존 건물은 최소 10%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민간건물에 대한 친환경 기준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7/08/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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