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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 전국 14개 법원서 내일 시행
입력2004-09-22 09:56:59
수정
2004.09.22 09:56:59
"신청요건 잘 따져봐야" 8년간 성실 변제해야 남는 빚 면책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할 경우 법원이 채무의 일부를 면책해주는 개인회생제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4개 법원은 23일부터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이면서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제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자격 = 개인회생제 이용자격은 직장을 가진 월급생활자이거나 자영업 등을 하는 영업소득자이어야 한다.
부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지않는다.
채무의 총액은 명목상 15억원(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까지이지만 담보채무의 경우 담보물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뒤에도 빚이 남게되면 그 빚은 무담보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순 무담보채무'가 5억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유념해야 한다.
생계형 상가를 담보로 잡힌 채무자는 그 상가가 처분되면 채무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돼 회생절차가 중도폐지되기 때문에 해당 채권자들과 별도로 합의를 해상가가 처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절차 =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법원을 방문, 법원공무원중에서 임명된 `회생위원' 등을 통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의 작성 등을 안내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담당재판부로부터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아야 한다.
변제계획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배당받게 되는 총액보다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많아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될경우 변제계획안을 승인하게 되는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등록이 해제된다.
채무변제기간은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까지이며 채무자는 변제기간에 전체 소득에서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가용소득)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게 된다.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면책취소 결정이 내려진다.
변제계획 인가가 안되거나 변제계획 미수행으로 회생절차가 중도폐지되면 5년이내에 재신청이 금지되며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는 10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자세한 이용절차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알기쉬운 소송' 코너에는 안내돼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각종 양식도 다운받을 수 있다.
또 대법원에서 제작된 안내책자가 전국 법원과 시.구.군청 등에서 무료 배포되고 있다.
▲준비상황 = 대법원은 현재 37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중 기존 구제제도의신청요건에 맞지않아 이를 이용할 수 없었던 채무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개인회생제 전산업무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으며전국은행연합회가 구축하고 있는 `신용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 신청인의 채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통했다.
신청자 수는 전국적으로 월 3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행초기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예상치를 훨씬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달초에는 담당판사 32명과 법원공무원 120명에 대한 공동 연수를 실시한데 이어 각 지역 변호사와 법무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개인회생제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각 법원의 `회생위원'의 경우 이용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상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 등을 원하는 사람은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법무사 등을 찾아 줄 것을 대법원은 당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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