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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동일차주 대출한도 제한

재경부, 자기자본 25% 못넘게 법개정 추진앞으로 상호저축은행들은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비율이 자기자본의 25%를 넘어서는 안된다.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들이 일본계 대금업체에 무분별하게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호저축은행법에 기존 동일인여신한도제도 외에 동일차주여신한도제도를 새로 도입해 이같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동일차주여신한도제도란 대출을 해주는 기업이 각각 다르더라도 사실상 주주가 같은 동일 계열사나 관계사로 판단될 경우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상호저축은행들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동일차주에게 빌려주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가 저축은행 임원들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함께 포함시킨 뒤 이르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에서도 일본계 대금업체에 대한 금융권 여신현황 파악 후 동일차주여신한도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일본계 대금업체의 문어발식 자회사 설립을 통한 변칙적인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일차주여신한도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A&O인터내셔널 계열사를 비롯한 일본계 대금업체들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자금규모는 1,500억원 안팎 이상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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