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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도 물이용 부담금
입력2002-06-25 00:00:00
수정
2002.06.25 00:00:00
환경부는 4대강 특별법이 오는 7월1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한강 수계에만 적용되던 물 이용 부담금과 수변구역지정제도 등이 낙동강과 금강ㆍ영산강 수계에도 도입된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댐 상류 하천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 및 하천구역 내 국공유지에서 농약과 비료사용 제한,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수계관리기금 조성ㆍ운영, 상수원 인근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이 본격 시행된다.
특히 낙동강 수계에서는 산업단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과 하천인접구역 신규개발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또 다음달 1일부터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정수처리 기술기준제'가 도입되고 수질기준 초과시의 조치사항이 신설되며 '지표미생물 관리기준' 강화제도도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관리권이 다음달부터 지방환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모든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기능이 지자체로 일원화된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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