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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무상교육 저소득층부터 실시
입력2001-09-06 00:00:00
수정
2001.09.06 00:00:00
'도서벽지.읍면지역 자녀'서 당초대상 변경2004년까지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 실시를 앞두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13만4천600명을 대상으로 우선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민주당 공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을병의원)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만 5세아 무상교육 실시 대상을 당초 `도서벽지, 읍면지역 자녀'에서 `저소득층 자녀'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이미 책정됐던 1천450억원으로 같으며 수혜 대상은 12만1천명에서 13만4천600여명으로 다소 늘어난다.
저소득층은 법정 저소득층 자녀와 복지부가 매년 결정하는 기타 저소득층 자녀등으로 현재 8만∼11만원 수준인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의 평균치인 월 10만원 정도가 유치원.어린이집에 지원된다.
정부관계자는 "농어촌 읍면지역 자녀부터 지원하려 했으나 같은 농어촌 지역이라도 소득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아 저소득층부터 지원하기로 방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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