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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 제출
입력2006-03-03 16:52:09
수정
2006.03.03 16:52:09
여야의원 17명 서명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은 3일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소환사유가 되도록 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국민의사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게 했다. 또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등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을 한 경우에도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소환발의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했을 경우 가능하며, 지역구 유권자 중 3분의 1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법안에는 안민석(열린우리당),김양수(한나라당), 심상정ㆍ이영순(민주노동당)의원 등 17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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