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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취업제」 도입

◎내년부터,2년후 심사… 내국인 동등신분 부여정부는 내년부터 연수취업제도를 새로 도입, 일정기간 연수를 마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심사절차를 거쳐 정식 취업자격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상오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유보하는 대신 연수취업제도를 도입, 외국인력이 2년정도 국내에서 연수를 받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신분으로 취업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들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고 퇴직금, 연월차 수당을 지급받는 등 국내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신분이 된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력 도입단계에서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번 개선방안에서 2년정도의 국내 연수기간과 일정한 심사절차를 두도록 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정부는 또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독점하는 모집 업무를 외국인력을 일정 규모이상 도입하는 제조업의 경우 2개이상 모집기관이 모집업무를 대행토록 허용, 모집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경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 외국인력의 도입규모 등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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