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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늦게 지급하면 지연 이자 현행 2배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는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종전보다 두 배 많은 지연이자를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는 내용 연수가 지난 중고차와 영업용 차량에 한해 차량가액의 120%에서 130%로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의 권익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할 때 계산하는 지연이자는 현재의 정기예금이율에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변경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정기예금이율은 2.6%로 보험계약대출이율(5.35%)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다.

규정되지 않았던 보험료 반환기일은 '반환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로 정해졌는데 이에 따라 사흘 안에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으면 현행보다 두 배가량 많은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뒤따르는 차량수리나 차량렌트 비용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수리비는 차량가액의 120%를 한도로 적용했는데 이것이 130%까지 인상됐다. 또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대여한 렌터카의 대차료 지급기준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명문화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산정과 무관하게 제시해야 했던 '피보험자의 주소'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은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 삭제된다. 현 약관은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약관은 추가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이 밖에 청약철회기간은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변경되며 민법개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성년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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