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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인하, 서민 재산세 안늘어
입력2005-08-23 06:37:20
수정
2005.08.23 06:37:20
거래세 최소 0.5%P 인하… 과표상승 감안<br>서민 재산세 상승 제한폭 50% 현행 유지<br>과표적용률 5%P씩 점진상향… 2015년 100%로<br>개인별.세대별 합산 배제… 물건별 과세
부동산 거래세 인하, 서민 재산세 안늘어
거래세 최소 0.5%P 인하..과표상승 감안 과표적용률 5%P씩 점진상향..2015년 100%로나대지 중과세율 주택과 동일수준..60% 가능성 2주택중과세 2∼3년 유예..여당일각서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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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율이 내년부터 적어도 0.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의 재산세는 기존의 상승 제한폭 50%가 그대로 유지된다.
과표 적용률은 매년 5%씩 점진적으로 올라 2015년에 100%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나대지에 대한 중과세율은 1가구2주택과 마찬가지로 60%에 이를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가구2주택 중과세 유예기간은 1년이 아닌 2∼3년에 이르러야 한다는 주장이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3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서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세의 과표가 기존의 공시가격에서실거래가로 올라가면서 취득.등록세 부담이 증가한다"며 "세부담 완화를 위해 거래세율을 적어도 0.5%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세 인하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국법인 지방세법으로 규정할 생각"이라면서 "인하폭은 0.5%포인트를 웃도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나 정부는 0.5%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조례를 통해 거래세를 0.2∼0.3%포인트 정도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었다는 점에서 당정의 이런 방향은 상당히 전향적인 수준이다.
현재 일반적인 거래세율은 취득세율 2%, 등록세율(개인간 거래) 1.5%이며 취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세액의 10%), 등록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세액의 20%)를 감안하면 모두 4.0%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조례로 거래세를 인하하면 지자체별로 불형평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률로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인하폭이 높으면 지방재정에 문제가 생기므로 0.5%포인트를 넘어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적용률을 올해 50%에서 내년 70%로 올리고 현재 50%인 상승 제한폭도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하되 서민들의 내년 재산세 부담은 올해보다 거의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서민들 재산세의 경우 ▲인별, 세대별 합산이 아닌 물건별 과세를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를 그대로 적용하며 ▲과표적용률을 매년 5%씩 점진적으로올려 2015년에 100%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내년 재산세가 올해보다는 크게 늘어나지않는다고 보면 된다"면서 "세부담 증가는 주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고말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은 1가구2주택과 마찬가지로 60%선으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인접 시군을 넘어서 다른 시군구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땅을 매매할때 현행(9∼36%)보다 두배 가까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시기는 1년이 아닌 2∼3년가량 유예해야한다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으나 2년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유경수.정윤섭 기자
입력시간 : 2005/08/2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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