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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용할까>

관련기사 •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사상 첫 심리 주목 •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용할까 `이브가 된 아담'과 `아담이 된 이브'의 성별정정이 법률적으로 허용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18일 상고심에 계류 중인 성전환자 3명의 호적 성별정정 신청사건 결정에 앞서 법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심리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더라도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이라는 `성염색체론'과 주관적ㆍ개인적 성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 역할론'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부터 성별 정정 허가 = 국내 법원이 성전환자들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7월 이후이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윤모씨가 부산지법에 성별 정정 및 개명신청을 내 허가 받은 것을 첫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 성전환자들의 성별 정정 신청이 급격히 늘기 시작한 것은 연예인 하리수씨가 2002년 12월 인천지법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이후부터다. 이듬해 성전환자 22명이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데 이어 2004년에는 10명, 지난해에는 15명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각각 성별을 바꿨다. 재판부의 허가 이유는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바뀐 만큼 성별 정정의 의학적 요건이 갖춰졌으며 상당 기간 `반대의 성'에 상응하는 행동을 했고 행위능력도갖췄다는 것. 그러나 2004년과 2005년 성별 정정을 허가받지 못한 성전환자도 10명, 6명에 달해 아직까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실정이다. ◇대법원 어떤 결정 내릴까= 성별 정정 신청사건을 맡은 하급심 재판부가 `성역할론'이나 `성 염색체론'을 제각각 적용하는 것은 성전환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다소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6년 6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에게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한 원심을 확정한 전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여성으로서 생식능력이 없는 점, 사회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성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성을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당시 판결문에 담긴 한 대목에 주목하며 대법원이 이번에는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에 긍정적인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ㆍ개인적 성 역할, 이에 대한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내용이다.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성전환 여성을 남성으로 봤을 뿐이지 사회 상황에따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달 18일 종교인과 의사를 초청해 성전환자의 성별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듣고 숙려 과정을 거쳐 성전환자 3명의 호적 정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의 판단에는 스웨덴의 성전환 관련법과 독일의 성전환자 특별법, 자녀 4명을 뒀다 이혼 후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를 여성으로 인정한 영국의 판결등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는 유년기와 다른 성에 속한다고 느끼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앞으로도그런 성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성에 속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성전환자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사회 다수자 및 그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가의 임무라는 시각을토대로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입력시간 : 2006/05/1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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