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멋대로 통계' 정책 짜맞추기 악용 우려 규제장치 없어 더 문제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올 1~7월 중 ‘자금순환표’ ‘2006년 정보격차지수’ ‘흡연실태조사’ 등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19건의 통계가 통계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들어 지난 7월까지 총 66건의 통계가 법을 위반하고 무단 변경 혹은 작성ㆍ발표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통계 작성ㆍ발표 때 통계청과 사전 승인ㆍ협의 등을 규정한 통계법 제8조와 15조를 어기는 행위가 정부부처 사이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위 분석에 따르면 정부 승인 통계는 총 523종.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통계청이 대규모 기초 통계를 중심으로 53종을 작성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138개 부처ㆍ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다. 통계법은 이처럼 많은 부처ㆍ기관에서 통계를 생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자의적 해석 등을 막기 위해 통계청과의 사전 승인ㆍ협의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위법 통계는 줄지 않고 있고 여기에는 중앙 정부부처도 예외는 아니다. 1~7월에는 19건의 통계가 법을 위반했다. 이중에는 정보통신부ㆍ여성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복지부ㆍ중소기업청ㆍ건설교통부 등 7곳의 중앙부처가 포함돼 있다. 중앙정부의 법 위반 사례는 2003년 12건에서 2004년 9건으로 줄었으나 2005년에는 26건, 올 1~7월에는 19건 등을 기록하는 등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불법 통계가 양산되는 데는 법을 위반해도 마땅한 규제장치가 없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통계법을 어겨도 내릴 수 있는 조치가 민간이든 정부 부처든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 발송’이 고작인 것이 현실이다. 재경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통계법을 위반해도 마땅한 행정조치가 없다”며 “통계법 의무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관경고 제도나 통계 담당직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요구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9/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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