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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구속상태서 경관에 욕설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입력2007-08-14 17:21:04
수정
2007.08.14 17:21:04
부당하게 신체를 구속당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39)씨는 지난 5월 자정쯤 술에 취해 서초경찰서 양재지구대에 들어가 근무 중인 2명의 경찰과 시비를 벌였고 경찰관들이 박씨의 두 손에 수갑을 채우고 두 발을 넥타이로 묶는 과정에서 박씨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2시간30분 동안 신체의 자유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박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주위에 가래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영래 판사는 “피고인은 긴급체포 사유가 있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압당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피고인의 행동은 부당한 신체구속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로 이것만으로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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