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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터미널 등 공공건물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

◎2000년까지… 위반땐 강제이행금오는 2000년 4월까지 정부종합청사나 터미널 등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용 주차장과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편의시설 미설치 건물주나 관리자에게는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20%를 강제이행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이 안은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범위를 도로·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아파트 등 공동주택·교통수단·통신시설별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이나 용도개선시 대상시설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경사로·장애인용 화장실·승강기·공중전화·장애인용 전용주차구역 그리고 점자블록 등의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청사의 경우 출입문 문턱을 2㎝ 이하로 낮추거나 경사로를 설치하고 출입구와 복도는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토록 유효폭을 확보해야 하는 한편 장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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