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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노조법 입법과정서 원칙 후퇴"
입력2010-02-17 21:48:01
수정
2010.02.17 21:48:01
정부에 우려 표명
재계가 노동조합법 후속 입법과정에서 원칙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2010년 제1차 노동복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임 장관에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을 양보해 타임오프제를 수용했는데 국회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ㆍ관리업무’를 타임오프 범위에 포함했고 노동계는 상급단체에 파견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원칙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상급단체 전임자 임금을 준다는 말도 있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곧 발족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타임오프의 대상과 한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노조유지ㆍ관리 업무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타임오프 대상과 한도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명료하게 정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정부도 정책이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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